- '미성년자 야구방망이 폭행' 아이언, 기소의견 불구속 송치
- 입력 2020. 12.18. 14:55:52
- [더셀럽 김희서 기자] 미성년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아이언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18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된 아이언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아이언은 9일 오후 용산구 자택에서 룸메이트 A씨에게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수십 차례 때린 혐의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아이언은 A씨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20분 간 야구방망이로 둔부를 내리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A씨는 양쪽 허벅지에 피멍이 드는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아이언은 훈육 차원의 체벌이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혐의를 무겁게 보고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도주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아이언은 지난 2018년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형을 받았다. 2016년에는 대마 흡연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기도 했다.
한편 아이언은 20104년 방송된 Mnet 힙합 서바이벌 ‘쇼미더머니 시즌3’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얼굴을 알렸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아이언 프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