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23일 0시부터 5명 이상 집합 금지
- 입력 2020. 12.21. 15:49:05
- [더셀럽 신아람 기자] 23일 0시부터 서울, 경기에서 5명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서울에서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시행된다.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다. 이 조치는 내년 1월 3일 자정까지 적용된다.
이에따라 야유회·송년회·직장 회식·워크숍 등이 모두 금지된다.
다만 결혼식, 장례식만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명 이하 허용’이 유지된다. 이 조치를 어기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탄절을 기점으로 연말연시 지인·가족 모임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당국의 이번 발표는 약속된 모임의 상당수를 취소시킴으로써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더셀럽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