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탄소년단, 30세까지 입대 연기 가능성…문체부 장관 추천자
- 입력 2020. 12.22. 11:32:01
- [더셀럽 김희서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이 만 30세까지 군입대를 연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방부는 22일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또한 입영 연기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최소화해 향후 대통령령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문화 훈·포장을 받은 수훈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공이 있다고 추천한 자에 대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방침이다.
이에 지난 2018년 10월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방탄소년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대상자에 포함된다. 방탄소년단 멤버 중 1992년생으로 올해 만 28세인 맏형 진(김석진)은 2022년까지, 가장 나이가 적은 1997년생인 정국(전정국)은 2027년까지 군대 입영을 미룰 수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치료 중일 경우 전역 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내용과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전·공상 병사가 입원치료가 필요할시 6개월 이하 단위로 전역보류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이는 병사가 전역 이후에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을 보완한 법안으로 병사들이 충분한 치료 이후 전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데에 의의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는 법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기존에 전역 보류 중인 병사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군 복무를 마친 병사가 추가로 군 복무를 하는 유급지원병 제도가 ‘임기제부사관’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연장복무 기간도 최대 1년6개월에서 4년까지로 늘어난다. 사회복무요원의 범죄경력 정보를 복무기관에 제공해 복무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이용하거나 검색·열람시 형사처벌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빅히트엔터테인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