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화장실 몰카 개그맨’ 박대승, 항소심서도 징역 5년
입력 2020. 12.22. 13:30:44
[더셀럽 전예슬 기자] KBS 연구동 여자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공채 개그맨 출신 박대승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박대승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이 구형한다”라며 재판부에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후진술에서 박대승은 “피해자분들과 밖에서 언론을 통한 주변의 시선 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가족에게도 죄송하다”라며 “이곳에서 나가도 제 스스로 숨기면서 거짓된 삶을 살지 않고 반성하고 사죄하며 살겠다”라고 울먹였다.

박대승은 2018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2년여에 걸쳐 KBS 연구동 내 화장실과 탈의실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연구동 화장실 칸막이 위로 손을 올려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하거나 탈의하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5월에는 15회에 걸쳐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촬영물 7개를 소지,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여자 화장실이나 탈의시설에 몰래 침입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대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은 양형이 낮다는 이유로, 박대승 측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더셀럽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박대승 SNS]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