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닝썬 연루' 유인석, 1심서 집행유예…法 "배당금 반환·합의한 점 참작"
- 입력 2020. 12.24. 10:37:49
- [더셀럽 신아람 기자]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와 함께 버닝썬 관련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는(부장판사 김래니)는 성매매알선,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유인석에 징역 1년 8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전 대표는 자백하고 증거도 충분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면서도 "배당금 모두를 반환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유인석은 승리와 함께 몽키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의 변호사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승리와 2015년부터 1여년간 외국 투자자들에게 총 24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유인석은 2017년 '승리 단톡방'에서 언급된 윤모총경과 골프를 치고 약 120만원의 유리홀딩스 회삿돈을 내준 혐의도 받는다.
앞서 유 전 대표는 지난 6월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법리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9월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그동안 많은 걸 배웠고 반성하고 있다. 세상을 너무 몰랐던 제가 이제라도 남편과 아버지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더셀럽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