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24일)부터 식당·스키장 등 5인이상 집합금지 …해돋이 관광명소 폐쇄
- 입력 2020. 12.24. 11:28:42
- [더셀럽 신아람 기자]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24일)부터 코로나19 방지 강화조치가 시작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수가 밀집하는 상황을 제가하기 위한 특별방영대책을 시행한다.
전국 특별 방역 강화조치는 내년 3월까지 적용,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식당 이용인원을 5인 미만으로 제한,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입장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가족처럼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경우는 예외지만 방역 수칙은 철저히 지켜야 한다.
수도권 내 시행되던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의 비대면 진행은 전국으로 확대됐으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도 금지된다. 또 겨울철 이용객이 몰리는 스키장과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은 집합이 금지되고, 해맞이 해넘이 관광명소와 국공립공원은 폐쇄된다.
[더셀럽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