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샤벳 세리, 의료법 위반 논란에 해명X 피부과 관련 영상 삭제
- 입력 2020. 12.29. 15:59:23
- [더셀럽 김희서 기자] 그룹 달샤벳 세리가 유튜버 정배우가 제기한 의료법 위반 행위 논란을 제기한 듯, 피부과 관련 모든 영상을 내렸다.
정배우는 지난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달샤벳 세리 의료법 위반 광고영상!!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정배우는 걸그룹 달샤벳 멤버 세리의 유튜브 채널을 언급하며 “참피디 저격 사건 이후 뒷광고와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뿌리가 뽑혔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이런 영상을 올리는 사람이 있다. 너무 대놓고 해서 어이가 없을 지경이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세리가 25일 올린 특정 시술 후기 관련 영상에 대해 “전형적인 광고 영상이다. 문제는 이게 의료법 위반이라는 것”이라며 “유튜브 영상에서 의료법은 그냥 웬만하면 다 걸린다고 보면 된다. 성형외과, 피부과, 머리 심는 거 등등 다 의료법 위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유튜브에 광고 영상을 올리면 안된다. 의료법 56조에 정확하게 나와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달샤벳은 걸그룹이다. 의사가 아니다. 게다가 이 영상이 다른 유튜버들보다 더 심각한 이유가 뭐냐면 체험까지 한다. 직접 맞아보는데 안 아프다는 것을 어필하는데 이 부분이 다른 유튜버들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달샤벳 세리는 해당 영상에서 본인이 시술을 위해 방문한 피부과 이름과 지점, 담당의의 실명을 밝히고 해당 시술을 소개하는 모습이 담겼다. 여기서 세리가 직접 체험을 하고 후기를 알리는 방식이 바로 정배우가 지적한 체험형식의 의료광고인 것.
정배우에 따르면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의료광고 14가지 유형 중 체험형식의 의료광고가 가장 문제가 된다. 내가 환자인 척, 혹은 실제 환자라도 문제가 있으며 의료 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는 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줘도 문제가 있다. 이는 환자 유인행위, 알선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정배우는 “달샤벳 세리는 이렇게 문제가 될 것을 알면서도 대놓고 했을까 알아보니 피부과 전속모델이더라”라며 “세리의 이런 행위는 의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다”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실수나 실패가 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한테 가는 거다. 뉴스에서 자주 보지 않냐. 수술 잘못해서 발생하는 피해가 나오기 때문에 의료 광고는 안 된다는 뜻이다”라며 해당 영상이 구독자들에 미칠 영향력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논란이 불거지자 세리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됐던 피부과 관련 영상은 현재 모두 삭제된 상태다. 의료법 위반 의혹 관련 해명 없이 영상을 삭제한 세리의 행보는 의문을 키우고 있는 셈이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정배우 유튜브 캡처, 달샤벳 세리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