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 투약→수상한 녹취까지 ‘파문’ [종합]
입력 2021. 01.05. 15:00:09
[더셀럽 전예슬 기자]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가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마약 투약 사실을 직접 인정하는 듯한 내용의 음성 파일이 공개돼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4일 MBC ‘뉴스데스크’는 황하나의 마약 투약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입수, 공개했다.

황하나는 지난해 9월 전 연인이었던 오모 씨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오 씨는 경찰조사에서 “황하나가 잠을 자고 있을 때 몰래 필로폰 주사를 놨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MBC는 황하나와 오 씨, 그리고 오 씨의 친구 남 씨의 마약 관련 경험담을 나누는 내용의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록에서 남 씨가 “우리 수원에서 (필로폰 투약) 했을 때 있지. 그때는 진짜 퀄(리티)이 좋았어”라고 말하자 황하나는 “내가 너한테 그랬잖아. 이거 북한산이냐. 내가 2015년에 했던 뽕인 거야”라고 말했다.

이에 오 씨가 “마지막 그때 놨던 뽕”이라고 하자 황하나는 “그게 눈꽃이야. 눈꽃 내가 너네 집 가서 맞았던 거. 눈꽃 내가 훔쳐온 거 있어. 그거 좋아 미쳤어 그거”라고 전했다.

해당 녹취록에 등장하는 두 명의 남성 중 오 씨는 숨졌고, 남 씨는 중태에 빠졌다. 특히 오 씨가 남긴 유서에는 ‘황하나를 마약에 끌어들여 미안하다’라는 취지의 글이 남아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황하나는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현재 사실 관계 조사 중이다.

한편 황하나는 지난 2019년 박유천과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아 재판을 받았다.

박유천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황하나는 1심에 불복 항소했으나 기각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집행유예 기간 중 황하나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입건됐다. 용산경찰서는 구속 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며 강남경찰서는 지인의 집에서 명품 의류 등을 훔친 절도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더셀럽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