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양부, 다니던 방송사서 해고…만장일치 의결
입력 2021. 01.06. 16:35:06
[더셀럽 박수정 기자] 생후 16개월 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입양아 고(故) 정인 양 사건의 양부 A씨가 재직중이던 방송사에서 해고됐다.

지난 5일 언론계에 따르면 A씨가 다니던 B 방송사는 이날 2차 징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양부 A씨에 대해 해임을 결정했다.

B 방송사는 양부 A씨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업무배제 및 대기 발령 조치를 취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피해 아동 양부모의 신상도 온라인에서 상당 부분 공개되자 이같이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

정인양은 지난해 10월 13일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응급실에서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숨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양부 A씨를 학대를 방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의 부인인 양모 B씨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더셀럽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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