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에게 성폭행 당했다” 주장 여성, 손해배상 소송 억대 패소
입력 2021. 01.08. 14:33:04
[더셀럽 전예슬 기자] 배우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조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이상주)는 8일 A씨가 조재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자신이 만 17세였던 2004년 조재현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 2018년 8월 제기했다.

A씨 측은 “자신이 겪은 고통을 전달하겠다는 측면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조재현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사건은 소멸시효 완성이 명백한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A씨 측이 결저응ㄹ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를 신청해 정식 재판이 다시 진행됐다.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한다.

조재현은 지난 2018년 과거 성폭행 피해 경험을 고발하는 이른바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움직임의 가해자로 지목된 후 활동을 중단했다.

[더셀럽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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