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배성우,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 입력 2021. 01.11. 16:06:50
- [더셀럽 박수정 기자] 음주 운전으로 적발됐던 배우 배성우가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지난 6일 배성우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의 판단은 아직이다.
배성우는 지난달 중순 음주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배성우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당시 소속사 아티스트 컴퍼니는 "이유를 불문하고 배성우와 소속사는 변명의 여지없이 책임을 깊게 통감하고 있다. 배성우를 지켜봐주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배성우 역시 소속사를 통해 "변명과 핑계의 여지가 없는 저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 모든 질책을 받아들이고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방면에서 신중하고 조심하며 자숙하도록 하겠다"라고 사과했다.
배성우는 이후 출연 중인 SBS 금토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서 중도하차했다. 배성우의 빈 자리는 같은 소속사인 정우성이 채웠다.
[더셀럽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