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준일, 저작권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명확한 해명 없이 법적검토→협박에 대응”
- 입력 2021. 01.12. 21:54:22
- [더셀럽 김지영 기자] 가수 양준일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법률대리인 최장호 변호사는 12일 연합뉴스에 “양준일의 오랜 팬이라고 주장하는 고발인 8명을 대리해 양준일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 겅북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장호 변호사는 “양준일이 1992년 발표한 2집 앨범 수록곡 중 ‘나의 호기심을 잡은 그대 뒷 모습’ 등 4곡의 작곡가가 실제 작곡을 할 미국인 P.B. 플로이드가 아닌 양준일로 한국 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돼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는 “일부 팬이 지난해 이를 문제 삼았으나, 양준일과 소속사는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고 ‘악의적 의혹 제기’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대응했다”며 “양준일과 소속사의 협박 등에 대응하고자 고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셀럽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더셀럽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