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리두기·5인 이상 모임 금지 연장 가능성↑ 16일 최종 발표
- 입력 2021. 01.14. 14:08:22
- [더셀럽 신아람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4일 오전 기자단 설명회에서 "거리 두기 조치와 소모임과 관련된 조치들이 핵심적인 사항"이라며 "이 부분들이 바로 풀리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확진자 수가) 100∼200명대로 급격히 줄지 않고 점진적으로 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거리두기 조절이 필요하다"면서 "거리두기를 급격하게 완화하면 다시 환자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감안해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연장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다만 거리두기 조치가 연장되더라도 일부 시설 업종 집합금지는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초부터 거의 6주째 집합이 금지된 헬스장 등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학원 등의 영업금지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최종 조정안은 오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더셀럽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