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추행 피해자 명예훼손' 조덕제 법정구속→반민정 "뜻깊은 선례되길"[종합]
- 입력 2021. 01.15. 15:25:52
- [더셀럽 박수정 기자] 성추행한 배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5일 영화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조덕제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동일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거인(아내) 정 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덕제가 강제 추행 판결에 불만을 품고 허위 사실을 적시했으며, 강제 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오랜 기간 범행해 가벌성이 큰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말했다.
앞서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 반민정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18년 9월 유죄가 확정됐다.
그러나 조덕제 등은 2017년~2018년 성추행 사건 재판이 진행되거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수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같은 글을 올리면서 성범죄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게 한 혐의도 받았다.
이날 1심에서 조덕제의 유죄판결이 나온 뒤 반민정은 소속사와 SNS를 통해 장문의 입장을 밝혔다. 반민정은 "저는 6년 가량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대중에 무고녀, 협박녀, 갑질녀 등으로 각인되었고, 제 모든 것을 잃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 상태에서 제가 선택할 수 있던 것은 법적 대응이었고,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오늘 유죄를 끌어냈다. 법적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자해 및 자살 사고를 겪기도 했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무너졌으며, 모든 삶이 흔들렸다"고 했다.
반민정은 또 "그럼에도 제가 끝까지 버틴 것은 법으로라도 허위사실임을 인정받기 위한 것에서 나아가, 다른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살아만 있으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진다는 희망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었다"며 "제 사건과 그 해결과정이 자극적인 가십거리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알리고 싶었고, 오늘 이 판결이 뜻깊은 선례로 남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민정은 "아울러 이후 저나 사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위법적인 행위를 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진실을 인지하고, 가해행위를 중단하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이제는 과거에서 나아가 현재를 딛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싶다.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고, 일상을 만들며, 제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입장문을 마무리했다.
[더셀럽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