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배우 성추행' 조덕제, 1심 실형에 항소 "양형부당 주장"
- 입력 2021. 01.18. 18:41:42
- [더셀럽 김희서 기자] 성추행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고 강제 추행한 상대 배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덕제가 1심에 불복,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덕제가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 등을 주장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고 상대 배우 반민정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2018년 대법원은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이후 조덕제는 성추행 관련 사건 진행 도중 혹은, 판결을 받은 뒤 성추행한 배우를 명예 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19년 6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조덕제를 불구속기소 했다. 지난 15일 의정부지법은 조덕제에 징역 1년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한편 조덕제가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조덕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 또한 판결에 대해 맞항소할 가능성이 있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