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외탈세 혐의' 장근석 모친,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벌금 30억
- 입력 2021. 01.19. 17:03:00
- [더셀럽 김희서 기자] 역외탈세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장근석의 모친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김선희·임정엽)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장근석 모친 전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했다.
전씨가 운영한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현 봄봄)는 양벌규정에 따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억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에서 전씨는 고의로 신고를 누락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조세포탈 혐의를 유죄로 봤다. 다만 전씨가 회삿돈을 개인계좌에 보관해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전 씨는 단순 신고 누락을 넘어 법인장부에 전혀 기재하지 않았고, 세무조사시 사후 수정 신고를 하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세무조사 후에도 총 18억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하는 등 범행 방법이나 결과에 비춰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전모 씨가 환율 변동 및 인플레이션 위험을 회피하면서 지속적으로 돈을 보관하려는 의사로 보이고, 개인적으로 유용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현재는 포탈한 세액을 전부 납부한 상태고, 같은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 씨는 아들이자 트리제이컴퍼니 소속 연예인이었던 장근석이 해외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을 홍콩 등에서 인출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대 소득신고를 누락, 18억여원 탈세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장근석은 208년 7월 사회복무요원으로 군입대와 동시에 트리제이컴퍼니에서 독립했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