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조덕제 ‘성추행 배우 명예훼손’ 1심 항소…쌍방 항소로 2심行
- 입력 2021. 01.21. 09:48:57
- [더셀럽 김지영 기자] 배우 조덕제가 성추행한 배우를 명예훼손한 혐의 등으로 1심 실형 선고에 불복하자 검찰도 항소했다.
21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일 의정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조덕제의 법률대리인과 검찰이 모두 항소장을 제출해 쌍방 항소로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조덕제는 지난 15일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창우) 주재 선고 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거인 아내 정모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도중 상대 여배우 반민정과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는 등 신체 부위에 접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덕제는 유죄 확정 이후에도 아내 정씨와 함께 SNS에 지속적으로 반민정을 비방,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더셀럽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더셀럽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