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VIEW] 채민서 “반성한다”, 음주운전=면죄부 아닌 ‘사회 악(惡)’
입력 2021. 01.21. 10:33:00
[더셀럽 전예슬 기자] 배우 채민서가 네 번째 음주운전임에도 불구, “반성한다”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대중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 최병률 유석동)는 2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채민서는 2019년 3월 26일 오전 6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정차 중이던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채민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4%였으며 피해차량의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는 채민서의 음주운전 혐의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운전자가 다쳤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특별히 아픈 곳이 없는데도 ‘허리가 뻐근하다’라며 한의사로부터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자료로 제출했다”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숙취 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 않았던 점을 참작한다”라며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뤄졌다는 점, 채민서가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채민서는 2012년과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당시에도 그는 숙취 운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은 ‘도로위의 살인행위’로 불릴 정도로 면죄부가 아닌 사회악이다.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가정을 한순간에 망가뜨리는 중대한 범죄이자 인명존중의 배려가 없는 살인의 결과로 심각한 사회악으로 급변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에서 무려 네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채민서는 음주운전이 ‘의도한 살인행위’임을 인지해야할 때다.

[더셀럽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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