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심위, ‘철인왕후’에 권고 “역사적 가치 불쾌감…제작진 후속처리 감안”
- 입력 2021. 01.21. 13:17:40
- [더셀럽 김지영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드라마 ‘철인왕후’에 행정지도인 권고 결정을 내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 2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조선왕조실록, 종묘제례악 등에 대해 일부 희화화하는 장면을 방송한 tvN 토일드라마 '철인왕후'에 대해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제재인 '권고'를 의결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철인왕후’에 “드라마라는 프로그램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드라마 내용 중 조선왕조실록, 종묘제례악 등 국보와 국가무형문화재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편하하고 실존 인물 희화화 및 사실을 왜곡하여 시청자 감수성에 반하고 시청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후 제작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제작진의 후속처리를 감안했다”며 권고 처분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철인왕후'는 불의의 사고로 대한민국 대표 허세남 영혼이 깃든 중전 김소용(신혜선)과 두 얼굴의 임금 철종(김정현)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다.
앞서 조선왕조실록을 '지라시'라 표현하고, 술게임 노래에 종묘제례악을 삽입해 논란이 됐다. 또 조선시대 실존 인물인 신정왕후 조씨가 미신에 빠졌다는 내용 등으로 역사 왜곡 논란을 빚었다.
[더셀럽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tvN '철인왕후'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