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최숙현 폭행 피고인 안모씨, 징역 8년 선고 “극단적 선택 원인 제공”
입력 2021. 01.22. 11:48:52
[더셀럽 김지영 기자] 故최숙현 선수를 비롯해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팀 선수들에게 가혹 행위 등을 한 혐의로 넘겨진 운동처방사 안 모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상윤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안씨에 대해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안씨에 대해 징역형과 함께 벌금 1000만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정보통신망에 신상정보 고지 7년, 아동·청소년 기관 등지에 취업 제한 7년 등의 명령도 내렸다. 범죄 전력과 재범 위험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에서) ‘팀닥터’ 명목으로 선수들에게 지속적인 구타와 폭행, 성추행 등을 저질러 최숙현 선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는 원인을 제공했다. 또 선수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고통을 느꼈다”면서 “범행의 동기와 수법, 횟수, 기간, 규모 등을 볼 때 안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무겁다. 하지만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피고인 안씨는 2017년부터 2019년 8월까지 7회에 걸쳐 선수 4명을 폭행하고, 2013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선수 9명에게 수영 자세 지도나 마사지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가슴이나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그는 2013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의사가 아님에도 21명의 선수를 상대로 물리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한 뒤 치료비 명목을 매월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100만원까지 356회에 걸쳐 2억 6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특히 그는 고 최숙현 선수가 “복숭아를 먹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20회에 걸쳐 가슴이나 배를 때렸으며, 다른 선수들의 뺨도 수십회나 때린 혐의를 받는다.

[더셀럽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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