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블랙리스트 작성’ 최대현 전 MBC 아나, ‘해고 취소’ 항소심도 패소
입력 2021. 01.29. 16:43:31
[더셀럽 전예슬 기자] 사내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된 최대현 전 MBC 아나운서가 “해고를 취소해달라”라고 낸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이숙연 서삼희 양시훈)는 29일 최대현 전 아나운서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최대현 전 아나운서는 지난 2018년 동료 직원들의 성향을 ‘강성’ ‘약강성’ ‘친사회적’ 등으로 나눠 분류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 및 보고, 시차 근무 유용, 선거 공정성 의무 위반 등으로 해고됐다.

그해 최대현 전 아나운서는 ‘해고를 무효처리 해 달라’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더셀럽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MB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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