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정우·주진모 휴대폰 해킹·협박’ 부부공갈단, 항소심도 실형
- 입력 2021. 02.02. 17:13:37
- [더셀럽 전예슬 기자] 배우 하정우, 주진모 등 연예인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한 뒤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한 부부공갈단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 김양섭 반정모)는 2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와 박모 씨 부부에게 1심과 같은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이후 새로운 양형 결과가 제출되지 않아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 원심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고인들이 반성을 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읠르 했지만 공갈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원심의 양형 사유에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과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2019년 말부터 약 2~3개월 동안 연예인 8명의 휴대전화를 해킹하고, 이를 공개하겠다며 협박해 약 6억10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게 돈을 보낸 연예인은 8명 중 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 씨는 언니와 형부 문 씨와 공모해 일반인을 상대로 이른바 ‘몸캠 피싱’을 한 혐의도 받았다. 김 씨의 언니와 문 씨 역시 이날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각각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더셀럽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