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성폭행 고소인 A씨에 배상금 5600만원 지급…지연 이자 포함
입력 2021. 02.03. 14:22:31
[더셀럽 김희서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씨에게 배상금을 모두 지급했다.

스포츠경향은 3일 박유천이 지난해 12월 말과 지난 1월에 걸쳐 배상액 5000만원과 12% 지연 이자 등 총 5600만 원을 A씨에게 지급 완료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2016년 A씨는 박유천에게 지난 2015년 서울 한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감금된 후 강간당했다고 고소한 바 있다. 그러나 박유천은 수사 결과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A씨는 지난 2019년 서울법원조정센터에 박유천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박유천에게 그 절반인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박유천은 2019년 9월 1일부터 변제하는 날까지 12%의 지연 이자가 부과된다.

당시 박유천은 전 재산을 합쳐도 100만원이 되지 않는다며 배상금 지급을 1년 넘게 미뤘다. A씨는 지난해 10월 박유천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전달했고 박유천 측은 이를 받아들였다.

지난해 11월 박유천은 A씨에게 채무 변제 지급 계획서를 보내고, 총 5600만 원의 배상금을 변제했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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