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굿즈 판매' 위버스샵, 소비자 피해多 "환불 거부"
입력 2021. 02.03. 15:46:33
[더셀럽 박수정 기자] 유명 아이돌 그룹의 굿즈(goods, 팬 상품)을 판매하는 위버스샵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3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 25일까지 9개월간 137건의 피해 상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피해 유형은 제품 불량이나 하자가 42%로 가장 많았고, 반품이나 환불 34%, 배송 지연 14%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버스샵은 소비자가 상품 하자나 불량으로 교환 및 환불을 요구하면 내부에서 인정하는 불량 범위에 미치지 못한다며 환불을 거부하거나 반송비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 교환상품 배송에 최장 몇 달을 소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상담 내용을 토대로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뒤 시정 권고,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아이돌의 기획상품은 주 소비층이 법 규정을 잘 알지 못하는 10대~20대가 많고 관련 상품은 해당 쇼핑몰에서만 독점 판매해 피해가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위버스샵은 방탄소년단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등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의 앨범과 기획상품, 콘서트 티켓 등을 단독 판매하는 모바일 쇼핑몰이다.

[더셀럽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위버스샵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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