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바비, 전 여친 성폭행 의혹…무혐의 불기소 처분
- 입력 2021. 02.15. 15:41:41
- [더셀럽 김희서 기자]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밴드 가을방학 멤버 정바비가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및 강간치상 혐의로 넘겨진 정바비를 지난달 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소속사 유어썸머 측 또한 “지난달 29일 검찰에서 두 가지 혐의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2020년 11월 정바비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 의견, 강간치상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정바비는 과거 교제하던 20대 가수 지망생 A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지난 4월 극단적 선택을 한 A씨의 유족들은 정바비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정바비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정바비는 경찰 조사와 검찰 송치 소식이 전해진 후 블로그를 통해 “고발 근거가 사실이 아님이 명명백백해진 상황에서 또 다른 부분을 문제 삼아 일부라도 제가 죄를 지은 것처럼 퍼져가고 있는 이 상황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만, 향후 검찰조사에 있어서도 성실하게 임하여 남겨진 진실을 밝혀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글을 남겼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가을방학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