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수준' 배성우, '음주운전' 벌금 700만원 선고
입력 2021. 02.16. 09:29:20
[더셀럽 박수정 기자] 음주운전으로 조사받은 배우 배성우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최지경 판사는 지난 10일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배성우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배성우는 지난해 11월, 서울 신사동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당시 배성우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당시 소속사 아티스트 컴퍼니는 "이유를 불문하고 배성우와 소속사는 변명의 여지없이 책임을 깊게 통감하고 있다. 배성우를 지켜봐주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배성우 역시 소속사를 통해 "변명과 핑계의 여지가 없는 저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 모든 질책을 받아들이고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방면에서 신중하고 조심하며 자숙하도록 하겠다"라고 사과했다.

배성우는 이후 출연 중인 SBS 금토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서 중도하차했다. 배성우의 빈 자리는 같은 소속사인 정우성이 채웠다.

[더셀럽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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