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 운영사 전 대표, 100억대 저작권료 조작·미지급…유죄 선고
입력 2021. 02.16. 20:33:09
[더셀럽 김희서 기자] 국내 최대 음원 사이트인 ‘멜론’ 운영사 전 대표가 100억 원대의 저작권료 등을 빼돌렸다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멜론 운영사 로엔엔터테인먼트(현 카카오M) 전 대표이사 신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에 함께 넘겨진 전 부사장 이 모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전 본부장 김 모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음원 권리자들을 속여 이들이 받아야 할 금액을 가로챈 범행을 저질러 이들의 신뢰를 잃게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신 씨 등은 2009년 ‘LS뮤직’이라는 가상 음반사를 만든 뒤 멜론 회원들이 LS뮤직의 음악을 수 차례 내려 받은 것처럼 이용 기록을 조작해 저작권료 4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2019년 9월 기소됐다.

또한 이들은 저작권 보호 기간이 끝난 곡들을 LS뮤직의 권리곡인 것처럼 등록해두고 회원들이 이 곡들을 여러 차례 내려 받은 것처럼 꾸민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 4월부터 2013년 4월에는 멜론이 저작권자들에게 가입자 수에 비례해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걸 이용해 가입자 수를 줄이는 수법을 사용해 월정액 서비스에 가입은 돼 있지만 서비스를 실제 이용하지 않는 이들을 총 가입자 수에서 제외시켜 저작권자들에게 돌아갈 141억 원을 가로챘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카카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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