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오늘(17일)부터 신청…자격요건은?
입력 2021. 02.17. 11:39:02
[더셀럽 박수정 기자]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지급된다.

주거급여 수급 기준은 3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45%인 179만 2천 778원 이하입니다.

20대 미혼 자녀 1명과 함께 서울에 거주하는 부모의 경우 매달 21만 7천 원을 주거급여로 받지만,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서울 내에 거주하게 되면 매달 부모는 18만 3천 원을, 자녀는 31만 원을 주거급여로 받는다.
지금까지 청년 주거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복지로'에 접속한 뒤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고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절차는 (1단계) 온라인신청 접속 후 서비스 선택 → (2단계) 신청 서비스 정보 입력 및 동의 → (3단계) 청년 주택조사 신청정보 입력(관련 구비서류 등 첨부) → (4단계) 신청서 작성완료 및 제출하기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온라인 신청을 계기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편리하게 주거급여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지원 정책을 발굴하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더셀럽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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