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TT음대협 측 “문체부와 행정소송, 본질은 억울함 호소”
- 입력 2021. 02.17. 11:58:04
- [더셀럽 전예슬 기자] OTT음대협 측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승소가 아닌,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절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앙보훈회관에서는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황경일 OTT음대협 의장, 허승 왓챠 PA 이사, 노동환 콘텐츠 웨이브 정책부장이 참석했다.
OTT음대협 측은 문체부가 승인한 징수규정과 관련해 재처분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승소 가능성에 대해 황경일 의장은 “소송에서 이기려고 문제제기를 한 건 아니다. 잘못된 부분을 어필하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언제든지 문체부가 징수여부에 새로운 논의를 적용한다면 언제든지 소송을 취소할 계획이 있다”면서 “보편적이고 합리적으로 수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희는 ‘억울하다, 안타깝다라’는 표현으로 행정소송을 한 것이다.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절차로 보시면 된다”라고 전했다.
이어 노동환 부장은 “저작권 위원회에 징수개정안 최종안이 나오면 사업자들의 의견수렴이 있어야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하며 “그런데 그런 것 없이 문체부 장관이 직권 승인한 건 문제가 있다. 저희 OTT는 영상 콘텐츠를 딜리버리하는 사업자다. 음원도 마찬가지다. 저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에 지금 할 수 있는 건 행정소송 행위다”라고 말했다.
허승 이사는 “공정위에서 음저협이 신탁단체로써 국내외 있는 음악저작권 90%이상 독점하는 사업자인데 창작자들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독점을 허용하는 대신, 문체부는 공정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달라는 취지다. 그런데 징수규정 승인과 관련한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다. 분명 한 번은 문제를 지적해야한다고 생각해 소송이 진행된 것”이라며 “해소되지 못하고, 반복되어 온 게 문제라는 생각이다. 문제핵심 본질은 문체부와 행정소송을 통해 이기고, 지는 게 아닌 이용자들이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취지이고 목적이다”라고 덧붙였다.
[더셀럽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OTT음대협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