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 번진 ‘음악저작권료’…OTT, 문체부 징수규정 개정안 재처분 촉구 [종합]
- 입력 2021. 02.17. 12:44:42
- [더셀럽 전예슬 기자] ‘음악저작권료’를 놓고 OTT 업계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이를 두고 OTT 업계는 갈등의 본질과 쟁점이 징수규정 개정안의 처분이 잘못됐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앙보훈회관에서는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황경일 OTT음대협 의장, 허승 왓챠 PA 이사, 노동환 콘텐츠 웨이브 정책부장이 참석했다.
지난해 12월 문체부는 KOMCA가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 문체부는 ‘방송물 재전송서비스’와 OTT를 규제하는 ‘영상물 전송서비스’로 조항을 나누고 요율을 각각 매출의 0.75%, 1.5%로 설정했다.
이에 OTT 업계는 문체부를 상대로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음악저작권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황경일 의장은 OTT음대협 측과 KOMCA 간의 갈등 본질에 대해 음악저작권자와 영상제작자들의 갈등을 언급하며 “OTT는 멜론, 소리바다 등이 아닌 영상콘텐츠다. 그 본질이 달라야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갈등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각 나라마다 상의한 제도나 시스템 등 특수성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라고 해외 PRO와 KOMCA와의 차이점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갈등 쟁점은 ▲기준매출액 ▲음악사용료율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단체협상과 개별협상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고 밝혔다. 특히 단체협상과 개별협상 부문에 대해 “저희 쪽(OTT음대협)은 단체협상을 통해 한 번에 정리하는 게 좋지 않나이고, KOMCA는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럴 때마다 KOMCA에 방문요청 후 방문했지만 빈번히 거절당했다. 대화의 소통 창구가 막혀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행정소송의 쟁점에 대해 ▲승인의 절차적 위법성 ▲승인의 실체적 위법성을 짚었다. 황 의장은 절차적 위법성에 대해 “OTT에 영상콘텐츠를 제공하는 CP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절차에서는 많이 누락이 됐다”면서 “음악산업발전위원회는 권리자위원 7명, 이용자위원 3명으로 구성됐다. 숫자만 봐도 편향된 게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또 실체적 위법성으로는 tvN 예능프로그램 ‘삼시세끼’의 OTT 서비스를 예로 들었다. 황경일 의장은 “‘삼시세끼’를 OTT에서 서비스 하면 요율이 1.5%인데 tvN 공식 홈페이지 등 방송사업자가 서비스할 땐 0.75% 내게 된다. 음악의 기여도는 똑같은데 요율이 두 배나 차이 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월정액을 본다면 OTT는 105원을 낸다. 무료로 서비스하는 것은 30원이다. 똑같은 ‘삼시세끼’를 OTT에서 보는 것과 홈페이지에서 보는 게 두 배 차이난다. 음악의 기여도가 너무 편차가 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 전체적인 부분으로 접근했을 때도 IPTV, 위성, 지상파, 일반 방송 채널 사업자, 종편 등 기존 매출액에 공제가 있다. 그런데 OTT 규정에는 전혀 없다. 이 부분은 ‘차별대우를 한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라고 덧붙였다.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문체부가 승인한 규정은 유효하다. OTT음대협은 사업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결정된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며 “소송에서 이기려고 문제제기를 한 건 아니다. 잘못된 부분을 어필하기 위해서다. 저희는 ‘억울하다, 안타깝다’라는 표현으로 행정소송을 한 것이다.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절차로 보시면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환 부장은 “저작권 위원회에 징수개정안 최종안이 나오면 사업자들의 의견수렴이 있어야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며 “그런데 그런 것 없이 문체부 장관이 직권 승인한 건 문제가 있다. 저희 OTT는 영상 콘텐츠를 딜리버리하는 사업자다. 음원도 마찬가지다. 저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에 지금 할 수 있는 건 행정소송 행위다”라고 말했다.
허승 이사는 “공정위에서 음저협이 신탁단체로써 국내외 있는 음악저작권 90%이상 독점하는 사업자인데 창작자들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독점을 허용하는 대신, 문체부는 공정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달라는 취지다. 그런데 징수규정 승인과 관련한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다. 분명 한 번은 문제를 지적해야한다고 생각해 소송이 진행된 것”이라며 “해소되지 못하고, 반복되어 온 게 문제라는 생각이다. 문제핵심 본질은 문체부와 행정소송을 통해 이기고, 지는 게 아닌 이용자들이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취지이고 목적이다”라고 덧붙였다.
요율이 인상된다면 OTT 이용자들은 월 구독료 인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환 부장은 “이용료를 단순 높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CP와 계약도 있고 여러 고려 요소가 있기에 이용자 요금 인상은 빠른 시간 내에 가져오긴 어렵다”라며 “하지만 수익성을 담보해야하는 사업을 하기에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 검토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내다봤다.
[더셀럽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OTT음대협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