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트레이트' 쿠팡 일용직 노동자, 살인적인 업무 강도→과로사 "세기말 7층"
- 입력 2021. 02.21. 20:32:21
- [더셀럽 김희서 기자] 쿠팡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원인을 조명했다.
21일 방송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8개월 간 노동자 5명이 사망한 쿠팡의 노동 업무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날 방송에서는 지난해 10월 1년 6개월 동안 일용직 노동자로 일한 28살 장덕준 씨의 사건이 전해졌다. 장 씨는 밤샘 근무를 마치고 새벽 6시쯤 귀가했다. 그러나 샤워를 하겠다고 들어간 뒤 나오지 않은 장 씨는 물도 없는 욕조에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내 119로 이송됐지만 장 씨는 끝내 숨졌다. 여느 20대 청년처럼 건강했지만 갑작스러운 아들의 죽음에 원인도 모르고 당황한 유가족은 쿠팡 동료들에 의해 실마리를 찾았다. 유가족은 “과로사는 생각도 안 했다. 애들이 와서 그 회사에서도 가슴이 아프다 하고 고생만 하다 죽었다고 하더라. 그렇게 일을 했어야 됐느냐고”라고 통탄해 했다.
고심 끝에 부부는 아들의 부검을 결정했다고. 숨진 장씨는 2019년 6월 쿠팡 일용직으로 저녁6시부터 새벽4시까지 근무했다, 전날 주문하면 아침에 도착하는 심야배송 근무조였다. ‘스파이더’라고 현장 지원 업무를 맡아 물품 상자 작업대로 전달하는 게 주된 일이었다. 그러나 포장박스, 부자재 운반 등 물류센터 온갖 잡무도 해야 했다.
배송 마감 시간이 임박해 상황이 급할 때는 층과 층 사이를 오가며 상자더미를 옮겨야 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배송물증이 폭증하면서 관리자 압박도 심해졌다고. 그러나 스파이더 업무는 장 씨 포함 2명 뿐이었다. 장 씨가 인원충원을 요구했으나 계속 묵살됐다고.
장 씨와 동료는 작업장을 세기말 7층, 노예이라고 자조 섞인 표현으로 주고받기도. 이를 회사 측에 요구했어도 받아주지 않았다. 새벽근무를 일주일에 5일 한 달에 22일은 기본, 7일 연속 근무한 정도. 고된 업무 탓에 75kg체중은 60kg으로 체중이 줄었다고. 몸까지 상하면서도 일을 그만두지 않은 이유에는 쿠팡의 채용 시스템에 있었다.
일용직에서 버티면 3개월, 9개월 계약직, 12개월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이 되는 시스템이다. 즉 윗단계로 올라가려면 노동자가 스스로를 쥐어짤 수 밖에 없는 구조. 쿠팡은 장 씨의 죽음과 과도한 업무 강도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고인의 주당 근무시간도 평균 44시간이며 원하는 날, 원하는 근무시간대에 일한 일용 노동자로. 죽음과 연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근로복지공단 측은 고된 업무에 노출된 탓에 급성심근경색인 근육 파괴 의심과 평균 58시간, 사망 직전엔 62시간으로 봐야한다고 봤다. 또한 형식상 일용직이지만 주 6일 야간 근무한 고정적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를 인정했고 그제야 쿠팡은 사과문을 발표했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MBC ‘스트레이트’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