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 B.A.P 힘찬, 1심 징역 10개월 선고…법정구속 면했다
- 입력 2021. 02.24. 15:05:24
- [더셀럽 김희서 기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B.A.P 출신 힘찬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 심리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힘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힘찬에게 징역 10개월 선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공소사실을 뒷받침 한다. 이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해 유죄 판단한다”라며 “피고인의 범행 경위 내용에 비추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오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힘찬은 2018년 7월 기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 함께 놀러간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힘찬은 재판 과정에서 줄곧 “호감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강제추행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힘찬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