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하라 친부, 친모 상대 양육비 소송 승소…法 "밀린 비용 지급"
입력 2021. 02.27. 13:36:10
[더셀럽 신아람 기자] 그룹 카라 출신 故구하라 친부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가정법원 가사 9단독은 지난 2월 초 구하라 친부가 구 씨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일부인용 판결을 내렸다.

남매의 밀린 양육비는 6720만 원으로 계산, 1인당 월 30만원으로 책정했으며 기간은 각 112개월로 판단했다.

해당 소장은 2020년 7월 이후 여러차례 심문기일을 거쳤다. 구하라 친부는 2번 모두 기일에 참석했지만 송씨는 직접 참석하지 않은 채 변호인만 대신 보내 재판에 임한것으로 전해졌다.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세상을 떠났다. 이후 양육에 관여하지 않은 구하라 친모가 상속분의 절반을 요구하자 구하라 오빠 구호인 씨는 친모 송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해 12월 1심 결과 구하라 친부와 오빠 등 유가족이 6, 친모 송씨가 4의 비율로 유산을 나눠갖게됐다.

[더셀럽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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