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인석, ‘버닝썬’ 항소 취하…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 입력 2021. 03.05. 16:27:28
- [더셀럽 전예슬 기자] 빅뱅 전 멤버 승리와 클럽 버닝썬 관련 혐의로 기소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항소를 취하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인석은 지난달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유인석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지난해 12월 24일 성매매 알선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인석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유인석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도 충분하다”라며 “주주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사전배당금을 받는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 다만 피해 회사에 배당금을 반환하고 합의했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라고 밝혔다.
유인석은 1심 선고 후 항소했으나 돌연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후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고 지난 2일 취하 결정을 내리면서 유인석의 1심 판결은 확정됐다.
유인석은 승리와 함께 유흥주점 몽키뮤지엄을 운영하며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의 변호사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업무상 횡령)를 받는다. 또 승리와 함께 2015~2016년 일본인 사업가 일행 등 외국 투자자에게 총 24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처벌법위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유인석은 지난 2017년 10월 이른바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과 골프를 치고 약 120만원의 비용을 내준 혐의도 받는다.
한편 승리는 지난 3월 입대하면서 사건이 군사법원으로 이송돼 재판을 받고 있다. 유인석이 자신의 혐의와 관련한 판결을 받아들이면서 승리의 군사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더셀럽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