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악플+조롱' 배다해 스토킹범에 실형 구형
- 입력 2021. 03.08. 15:13:17
- [더셀럽 김현덕 기자] 뮤지컬 배우 겸 가수 배다해(38)를 수년 동안 스토킹 한20대 남성이 실형을 구형받았다.
8일 검찰은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 노유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29)는 최근 2년 동안 아이디 24개를 이용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배씨에 대한 악성 댓글을 수백 개 게시하고, 배씨가 출연한 공연 대기실에 쫓아가 접촉을 시도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방 공연을 할 당시에 배씨가 머문 숙소까지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죄가 되는지 몰랐고, 좋아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또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취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A 씨는 조사를 받는 중에도 배씨에게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다', '합의금 1000만원이면 되겠느냐'는 등 조롱성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경찰은 A 씨가 조사 중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을 미뤄 볼때 반성의 기미가 없고,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7일 열린다.
[더셀럽 김현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배다해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