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포폴 상습투약’ 휘성, 징역 1년·집유 2년
- 입력 2021. 03.09. 14:56:38
- [더셀럽 전예슬 기자] 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로 법정에 선 가수 휘성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9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는 휘성의 마약관리법 위반 혐의(향정)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휘성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휘성은 지난 2019년 12월 프로포폴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마약 관련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휘성이 프로포폴을 구매한 혐의를 포착해 지난해 4월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휘성과 그의 지인 A씨를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휘성은 검찰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휘성은 2011년부터 2013년 초까지 서울 강남 일대 피부과 등 여러 곳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2013년 군 복무 당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그해 7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지난해 3월, 서울 송파구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수면유도마취제 약물을 투약한 상태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그러나 이 약물은 마약류로 분류된 것이 아니라, 그는 참고인 조사 후 귀가 조치됐다.
[더셀럽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