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측 "대출 알선수재 피소건? 무혐의…악의적 흠집내기"
- 입력 2021. 03.12. 18:39:06
- [더셀럽 김희서 기자] 방송인 이상민이 대출 알선수재, 명예훼손 피소건에 대해 부인했다.
이상민 소속사 스타잇엔터테인먼트 측은 12일 “오늘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상민 씨의 정보통신망법위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알선수재 고소사건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로 인한 고소임을 명백히 알려드린다”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이번에 고소를 하고 언론에 알린 당사자는 과거 2019년 8월 사기죄로 이상민 씨를 고소한 인물이다”라며 “종전 고소하였던 동일 인물이 동일한 사건으로 또 다시 형사고소를 한 것. 종전 고소사건은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고, 고소인이 검찰항고를 하였지만 검찰항고마저도 기각되어 사건은 모두 혐의없음으로 확정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소인은 시간이 지나 또 다시 동일사건으로 형사고소를 하고 언론에 노출시켰다. 허위사실을 꾸며 고소를 하고 언론에 노출시켜 이상민 씨를 악의적 흠집내기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상민 씨는 이미 경찰 및 검찰 수사를 받았고, 수사결과 혐의없음 처분(무혐의)을 받았으며, 검찰항고마저 기각되어 종결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은 죄명만 바꿔가며 계속 고소를 하는 것으로 이는 이상민 씨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이를 악용해 계속 허위사실로 흠집을 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에 공개된 고소사건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A씨는 2014년 이상민이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접근, 수수료 12억 3천만 원을 편취했다며 지난달 17일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상민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