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랙넛, 키디비에 민사소송 패소…2500만원·지연이자 지급 판결
- 입력 2021. 03.19. 16:46:47
- [더셀럽 김희서 기자] 래퍼 키디비를 성적 모욕한 혐의로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블랙넛이 2500만원과 지연 이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블랙넛에게 손해배상금으로 키디비에 25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최종 선고했다.
블랙넛은 지난 2016, 2017년 공연에서 키디비를 언급, 노래 가사에 키디비를 성적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20117년 블랙넛은 키디비를 수차례 성적 모욕한 사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블랙넛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그러나 블랙넛은 이에 불복,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2심에서도 원심 판결을 유지해 유죄를 확정했다.
이후 키디비는 블랙넛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키디비가 무변론 판결로 승소했으나 블랙넛은 감액을 요구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최종적으로 블랙넛에 손해배상금,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린치핀뮤직(저스트뮤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