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키디비 측 "블랙넛, 합의금 요구한 적 X…악플 강경대응할 것" [전문]
- 입력 2021. 03.19. 17:11:39
- [더셀럽 김희서 기자] 래퍼 키디비가 블랙넛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합의금 때문에 소송했다”는 일부 주장에 반박했다.
키디비 측은 19일 “블랙넛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에서 무변론 판결을 받아 승소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블랙넛은 '반성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 과정에서 '경제적 사유 및 노래를 내렸다'는 사정을 들며 손해배상 액수를 줄여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블랙넛에게 2500만원 및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키디비는 민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키디비와 블랙넛에 대한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키디비 측은 “그동안 블랙넛은 형사 고소 이후 힙합 공연 등에서 "합의금 때문에 힘들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했다. 이에 따라 일부 누리꾼들은 키디비에게 합의금 때문에 소송을 진행한다는 식의 악성 댓글 및 DM을 보냈다”라며 “분명하게 밝히고자 하는 바는 키디비는 단 한 차례도 합의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블랙넛 측에서 수차례 합의를 요청했지만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고, 합의자체를 거부해 왔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 지금까지도 키디비는 블랙넛의 성범죄를 모방하는 성적 희롱 악플 및 DM에 시달리고 있다. 그동안 몇 차례 악플 고소를 진행한 적이 있지만 이 역시도 키디비는 악플러들에게 단 한 번도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았다”라며 “더 이상 키디비에 대한 성적 희롱 및 악플에 대해 묵과하지 않고 더욱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블랙넛은 지난 2019년 키디비를 수차례 성적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1심에서 블랙넛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등의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블랙넛은 이에 불복, 항소를 했으나 2심에서도 원심 판결을 유지,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이후 키디비는 블랙넛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블랙넛에게 손해배상금 2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키디비 측 공식입장 전문
키디비는 블랙넛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에서 무변론 판결을 받아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블랙넛은 '반성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블랙넛은 항소 과정에서 '경제적 사유 및 노래를 내렸다'는 사정을 들며 손해배상 액수를 줄여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블랙넛에게 2500만원 및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키디비는 민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키디비와 블랙넛에 대한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그동안 블랙넛은 형사 고소 이후 힙합 공연 등에서 "합의금 때문에 힘들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누리꾼들은 키디비에게 합의금 때문에 소송을 진행한다는 식의 악성 댓글 및 DM을 보냈습니다.
분명하게 밝히고자 하는 바는 키디비는 단 한 차례도 합의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블랙넛 측에서 수차례 합의를 요청했지만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고, 합의자체를 거부해 왔습니다.
키디비는 분명한 범죄 피해자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키디비는 블랙넛의 성범죄를 모방하는 성적 희롱 악플 및 DM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악플 고소를 진행한 적이 있지만 이 역시도 키디비는 악플러들에게 단 한 번도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키디비는 그동안 자신의 피해 사실을 밝히면서, 단지 모든 범죄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키디비에 대한 성적 희롱 및 악플에 대해 묵과하지 않고 더욱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현재 키디비는 새 앨범 작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뮤지션으로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앞으로 뮤지션 키디비에 대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키디비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