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넛, 민사 패소→배상금 지급…키디비 "합의자체 거부" [종합]
입력 2021. 03.19. 17:52:12
[더셀럽 김희서 기자] 래퍼 키디비를 성적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블랙넛이 민사소송에도 패소,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블랙넛에게 손해배상금 2500만원 및 지연 이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블랙넛은 2017년 자신이 만든 곡에서 키디비에 대한 성적인 발언을 담은 가사를 공개해 논란을 샀다. 이에 키디비는 블랙넛을 상대로 고소했고 재판부는 블랙넛에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블랙넛은 1심에 불복,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2심에서도 원심 판결을 유지,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했다.

이후 지난 2019년 키디비는 블랙넛에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민사소송에서도 패한 블랙넛은 키디비에게 손해배상금 2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와 관련 키디비 측은 19일 “블랙넛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에서 무변론 판결을 받아 승소했다. 그러나 블랙넛은 '반성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다”라며 “블랙넛은 항소 과정에서 '경제적 사유 및 노래를 내렸다'는 사정을 들며 손해배상 액수를 줄여달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법원은 블랙넛에게 2500만원 및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키디비는 민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라고 알렸다.

또 블랙넛이 형사 고소를 당한 이후 "합의금 때문에 힘들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해, 키디비가 합의금 때문에 소송을 진행한다는 식의 악성 댓글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키디비는 단 한 차례도 합의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블랙넛 측에서 수차례 합의를 요청했지만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고, 합의자체를 거부했다”라며 “더 이상 키디비에 대한 성적 희롱 및 악플에 대해 묵과하지 않고 더욱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키디비SNS, 린치핀뮤직(저스트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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