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혜 유튜브 채널 측, '의료법 위반 논란' 영상 삭제 "혼란 드려 죄송"[전문]
입력 2021. 03.30. 09:51:32

이지혜

[더셀럽 박수정 기자] 이지혜가 의료법 위반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문제가 된 영상을 삭제 조치했다.

지난 29일 이지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밉지 않은 관종언니’에 ‘신혼 때로 돌아간 큰 태리? 자칭 이실장 관종언니의 큰태리 케어 데이트’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이날 영상에서 이지혜는 남편과 함께 리프팅 시술을 테스트하기 위해 한 피부과를 찾았다. 피부과 의원 이름이 그대로 노출됐고, 시술을 받는 장면 등도 공개됐다.

해당 영상이 문제가 됐다. 현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인 등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밉지 않은 관종언니' 측은 "이번 영상에 대해 보다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할듯하여 추후에 다시 업로드가 될 예정이다.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다"라고 공지했다.

이하 '관종언니' 제작진 글 전문

밉지않은 관종언니 제작진입니다. 이번 영상에 대해 보다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할듯하여 추후에 다시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항상 밉지않은 관종언니를 사랑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조금 더 신경써서 밉지않은 관종언니 영상 제작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셀럽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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