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동킥보드 만취 역주행한 '코빅' 개그맨, 2심서 감형
- 입력 2021. 04.12. 17:47:03
- [더셀럽 박수정 기자]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몰고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tvN '코미디빅리그' 출연 개그맨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5일,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개그맨 A씨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것보다 1/30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A씨는 지난해 3월, 서울 마포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전동킥보드를 몰다 택시와 부딪혔습니다. 사고 당시 전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당초 A씨에게 적용된 법조항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로, '혈중알코올농도 0.08~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나 벌금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2심에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돼 벌금이 대폭 줄어들었다.
지난해 6월 9일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전동킥보드나)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술에 취해 운전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벌금 20만 원으로 대폭 감형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 이후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됐다"며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점 등을 간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더셀럽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