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추가 사기혐의로 항소심…"앞으로도 미술활동 할 것"
입력 2021. 04.23. 15:15:37

조영남

[더셀럽 김희서 기자] 가수 조영남이 그림 대작 논란에 무혐의 판결을 받은지 10개월 만에 또 다시 법정에 섰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에 대한 조영남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그림을 직접 그린 게 아닌데도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이어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유사 사건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이 사건 1심에서는 그와는 조금 다른 취지로 무죄가 선고된 것. 피고인이 그림을 직접 그린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피해자에게 고지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지에 대해 다시 살펴달라"라고 요구했다.

조영남의 변호인 측은 이미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만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와 관련 조영남은 "조수를 쓸 수 있는데 검찰에서는 조수를 쓰면 안 된다는 요지의 주장을 한다. 앞으로도 내 미술 활동은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남은 2011년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 처럼 팔아 8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에서 재판부는 조영남이 아닌 다른사람이 그렸다는 공소사실 자체가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조영남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무명화가 송모씨에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한 작품을 팔아 1억 5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그림 대작 사건에 기소됐다. 이후 1심은 유죄로 인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6월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조영남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5월 28일 열린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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