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하라법’ 드디어 도입…“양육 의무 안하면 상속NO”
- 입력 2021. 04.29. 17:44:24
- [더셀럽 허지형 기자] 일명 ‘구하라법’이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통해 실행된다.
故 구하라
지난 27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자녀 양육 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의 경우 상속에서 배제한다.
법률안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 위반, 학대 등 부당한 대우, 중대 범죄행위 등을 한 경우 일명 ‘구하라법’에 따라 상실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고인이 된 구하라 친모의 문제로 제기돼 논의가 시작됐다. 어린 남매를 두고 가출한 후 20여 년 연락이 두절,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모가 법정 대리인을 선임해 상속 순위에 따라 유산 절반을 받아야 한다며 구하라의 유산을 요구하고 나섰다.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친부는 재산 상속 지분을 포기했다. 친오빠 구씨는 지난해 3월 광주지장법원에 친모와 유가족 간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에 더불어 자녀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 재산을 제한하는 ‘구하라법’을 국회에 청원했다.
현형법상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 경우에만 상속결격사유를 인정해왔다.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지만,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구하라법’을 다시 추진해왔다.
한편, 지난해 12월 진행된 구하라 친무와 오빠 구씨의 재산 분쟁은 재판을 통해 4대 6 비율로 분할됐다.
[더셀럽 허지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