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민 집·차 돌멩이 테러 A씨, 징역 8개월 실형 선고
입력 2021. 05.06. 17:45:14

장동민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개그맨 장동민 집에 돌멩이 테러를 A씨가 실형 선고를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6일 특수재물손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2600만 원 상당인 점, 장동민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킨 점, A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장동민의 원주 주택 외벽과 창문, 승용차에 수십 차례 돌을 던져 훼손시킨 혐의로 구속됐다.

이에 장동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옹테레비’를 통해 테러 받은 집과 차량의 모습을 공개, 법적 대응을 언급했다.

당시 A씨는 장동민이 도청과 해킹을 해 범행을 벌였다고 주장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모르는 관계로 밝혀졌다,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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