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흥국, 오토바이 뺑소니 혐의 입건→블랙박스 공개 "내가 피해자" [종합]
- 입력 2021. 05.07. 11:34:50
-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가수 김흥국이 뺑소니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김흥국
7일 TV조선 '뉴스9'는 김흥국 차량과 오토바이 운전자 간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도했다.
공개된 영상 속 김흥국은 지난달 24일 서울 이촌동 사거리에서 비보호 상태에서 좌회전 깜빡이를 켠 채 좌회전을 시도하다 차를 멈추려 했다. 이때 오토바이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스치듯 지나갔고 운전자는 오른쪽 정강이가 찢어지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 신고를 받고 김흥국을 뺑소니 혐의로 입건했다. 이에 김흥국은 "정차한 차량을 오토바이가 치고 갔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피해자"라며 운전자로부터 공갈, 협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뉴스9' 측에서 공개한 녹취 음성에 따르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김흥국과의 통화에서 "뺑소니 혐의가 적용됐을 때 대충 들어갈 돈이 최소 3,500만 원이 들어간다. 난 그 돈을 나한테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흥국 측은 또 한 번 공식입장을 통해 "알려진것처럼 뺑소니는 절대 아니다"라며 "블랙박스 확인 결과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멈춰섰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와서 스치고 지나갔다"고 밝혔다.
사고당시 상황에 대해 “지난달 24일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용산구 이촌동 사거리에서 제가 몰던 SUV 차량과 직진하던 오토바이가 부딪히는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운동하러 한강변으로 나가던 길에 비보호 좌회전에서 신호 대기중, 출발하려는데 길건너는 행인이 보여서, 바로 멈춰 섰는데, 좌회전 방향 오토바이가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오다, 제 승용차 앞 번호판 부분을 스치고 지나갔다.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놀란 얼굴로 멍하니 서있는걸 보고, 별로 다친 것 같지 않아, 살짝 문열고 ‘운전 조심해요. 다친데 없지요’ 하고 손짓했는데, 쳐다보다가 그냥 가버렸다. 나중에 본인과 통화 해보니, 차량 넘버 찾으려고 동네 아파트 다 뒤지고 다녔다고 들었다”고 기억했다.
이어 “차가 세게 부딪쳤거나, 사람이 다치고 넘어졌다든가 했으면 당연히 차밖으로 나가서 현장 수습을 했겠지만, 스치는 정도인데다, 오토바이 운전자도 별다른 신호를 주지않아 별일 아닌걸로 생각했다. 당시 차에서 내려서 연락처라도 주고 받지 않았던 것이 실수라면 실수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차량 앞부분도 거의 파손되지 않고 살짝 스친상태라, 하려던 운동 다 마치고 뒤늦게 보험회사에 접촉사고 연락을 취했는데, 경찰에서 뺑소니 신고가 들어왔으니, 조사 받으라 해서 당혹스러웠다. 당시 경찰에서 하라는대로 음주에 마약 검사까지 받았으나,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다.
김흥국은 현재 오토바이 운전자의 무리한 합의금 요구를 거절하고, 경찰 조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중이다. 양 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검토 후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미디어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