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 無니코틴 해명 못해…결국 실내흡연 과태료 부과
입력 2021. 05.11. 17:38:49

임영웅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가수 임영웅이 실내 흡연한 것에 대한 과태료를 물게 됐다.

마포구청 측은 11일 “실내 촬영 현장에서 담배를 피운 임영웅에게 과태료 부과 방침을 통보했다”라고 밝혔다.

임영웅은 앞서 4일 서울 마포구 DMC디지털큐브에서 진행된 TV조선 예능프로그램 ‘뽕숭아학당’ 촬영 도중 대기 장소에서 흡연한 모습이 포착됐다.

해당 장소는 지상 23층 규모의 건물의 실내로 금연 구역이다. 실내 흡연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 9조 위반에 따라 과태로 10만 원이 부과된다. 이에 임영웅의 실내 흡연에 대한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졌다.

결국 소속사 뉴에라프로젝트 측은 임영웅이 피운 것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 담배라고 해명하며 “당사는 임영웅이 사회로부터 받는 사랑과 관심의 크기에 합당한 관리를 해야 했는데 이러한 부분에 부족함이 있었다. 이로 인해 임영웅이 가지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해 많은 분에게 불편과 염려를 끼쳤다. 깊이 사과한다. 앞으로 보다 큰 책임감으로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사과했다.

임영웅 또한 소속사를 통해 “팬 분들께 큰 상처와 실망감을 드리게 되었다.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순간 임했어야 했는데 제가 부족했던 것 같다. 이번 일로 심려 끼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며 “오늘을 교훈 삼아 스스로를 돌아보며 반성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보내주시는 질책과 훈계 가슴속 깊이 새기겠다”라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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