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 측, 해운대구 실내흡연 과태료 납부 "혼란 막고자" [공식입장 전문]
입력 2021. 05.12. 20:21:10

임영웅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가수 임영웅 측이 마포구에 이어 해운대구 실내 흡연 관련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12일 소속사 뉴에라 프로젝트 측은 "해운대구 보건소에 저희가 사용해온 무니코틴 액상에 대해 성분표 등을 첨부하여 충실히 소명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해서 관청은 소명한 내용으로 보면 무니코틴 액상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7개월 전에 부산에서 사용한 액상이 현재 소명한 것과 동일하다는 것에 대한 검증이 어렵다는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에 정한 과태료 부과의 기준은 사용한 대상물이 담배 또는 니코틴이 함유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과태료 부과 상황으로 보면 행위 자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것이 법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가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임영웅은 지난 4일 TV조선 '뽕숭아학당' 촬영이 진행된 서울 마포구 DMC 디지털큐브 건물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흡연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임영웅 측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 담배라고 밝히며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순간 임했어야 했는데 제가 부족했다"며 사과했다.

다음은 임영웅 측 공식입장 전문이다

뉴에라프로젝트는 해운대구 보건소에 저희가 사용해온 무니코틴 액상에 대해 성분표 등을 첨부하여 충실히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청은 소명한 내용으로 보면 무니코틴 액상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7개월 전에 부산에서 사용한 액상이 현재 소명한 것과 동일하다는 것에 대한 검증이 어렵다는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법에 정한 과태료 부과의 기준은 사용한 대상물이 담배 또는 니코틴이 함유된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과태료 부과 상황으로 보면 행위 자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이 법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가에 대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뉴에라프로젝트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과태료를 납부했습니다.

본 사안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께 불편 드린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입니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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