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채민서, 상고심서 집행유예 2년 확정
입력 2021. 05.14. 07:14:17

채민서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배우 채민서가 네 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채민서는 지난 2019년 3월 26일 서울 강남의 일반통행로를 역주행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채민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4%였으며 피해차량의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에서는 채민서의 음주운전 혐의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유죄로 보고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피해 운전자가 다쳤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치상 혐의를 무죄로 판단,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채민서는 항소심에서 네 번째 음주운전 일명 ‘상습 음주운전’을 냈음에도 그가 반성하고 있고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지 않은 ‘숙취운전’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채민서는 2012년과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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