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바비, 이번엔 교제여성 폭행·성관계 불법 촬영→검찰 송치
- 입력 2021. 05.18. 10:17:46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인디밴드 가을방학 전 멤버 정바비가 교제여성을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정바비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7일 폭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정바비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1월 정씨로부터 폭행과 불법촬영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 A씨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정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에 대해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해 관련 증거를 찾고 정씨와 피해자, 목격자 등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사자와 참고인 진술을 비롯해 압수된 여러 자료 등을 분석한 것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송치했다”라고 밝혔다.
정바비는 지난해 11월에도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및 강간치상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서울서부지검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여성 B씨는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을방학 소속사 유어썸머는 지난 3월 공식 SNS에 밴드 해체 소식을 알렸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가을방학 블로그 제공]